1. 보험 사고수리는 보험자차와 보험대물 건으로 나누어집니다. 2. 보험자차 사고 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, 자기부담금은 최소 20% - 최대 50%로 까지며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3. 보험대물 사고 수리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렌터카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차량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교통비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자차일 경우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자비로 부담하셔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] 4. 보험사고수리시 보험자차, 보험대물이든지 간에 세금혜택을 받는 세단을 제외한 사업자 차량 같은 경우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[보험회사에서 부가세(10%) 미지급합니다.] 5. 수리 기간은 한판 기준 최소 3일입니다. 6. 수입차량 수리 기간은 한판 기준 최소 5일입니다 [5,6번은 같은 내용이며, 부품 수급에 따라 수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] 7.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